대법원 1980. 9. 25. 선고 79마229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재판요지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한국 워드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9.5.13. 자 79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외국에서 이미 출판된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판시 외국인과 출판권설정계약을 맺고 1978.9.6 문화공보부에 출판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본건 외국인의 저작권은 위 인정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것이니 신청인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