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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요건

재판요지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 범행사실(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을 치상케한 소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원설시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원설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원판결의 인정이니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인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대원 누군가에 의하여 빚어진 치상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운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