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96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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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피고인이 1972년부터 1979년까지에 걸쳐 불법 제조한 의약품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때가 있어도 100만원을 넘는 해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점에 잘못이 없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1972.7.월경부터 1979.4.10까지 사이에 도합 645재의 십전대보탕을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가미십전대보탕은 1재당 15,000원 내지 25,000원, 가미녹각십전대보탕은 1재당 45,000원, 가미녹용십전대보탕은 1재당 180,000원 정도로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불법 제조한 의약품의 수량과 그 소매가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결이유의 모순 등 위법사유를 남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1972년부터 1979년까지에 걸쳐 피고인이 불법 제조한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포괄일죄로서 처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므로, 그동안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만원에 미달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는 연간 소매가격이 매년 100만원을 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한 점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요컨대 범행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므로써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아울러 원심의 법률상 견해와는 다른 독자적인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