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립지 합계 51,891평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목포시와 간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영세민을 위한 자조근로사업장으로 책정되고 같은 시로부터 양곡과 자재를 지원받는 대신 취로영세민을 위하여 매립준공된 땅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시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취로할 영세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그 영세민들과 간에 위에 말한 바 매립지의 양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들이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하에 위 매립공사장에 취로하여 공사준공에 공헌한 이상 원판결에 첨부한 공소외인 외 108명의 취로영세민을 위한 관계에서도 매립준공된 땅을 분배양도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 보이고 원심의 인정 또한 같은 취지로서 상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립면허처분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단 취소된 바 있으나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취소된 매립면허처분이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고 연장기간에 시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한 바 없으나 영세민들은 계속 취로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립면허처분의 취소와 복구로 인하여 최초 매립면허시에 목포시와 취로영세민들에 대하여 각 부담한 앞서의 의무관계가 변경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 또한 그와 같은 의무에 반하여 문제된 매립지중 투자비율에 따라 위 영세민에게 돌아갈 부분의 땅마저 타에 양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