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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급격한 물가상승 사실을 감안하여 편취의사를 부인한 예

재판요지

피고인이 폐유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자재 등 급격한 물가의 상승으로 건축공정 90%에서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공장건설 현장에 수시로 가서 이를 확인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판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그 판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자본 4,000만원과 산업은행 시설융자금 6,500만원 상당으로 원심판시의 폐유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아래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건설자재 등 급격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공사금도 이를 완전 지급치 못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제 1 심 판결 적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그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건설하는 정유공장이 1973.8.15까지 준공되거나 그때부터 정유를 생산 판매할 수 없으면서도 위 정유공장이 같은 해 8.15까지는 완공되어 정유를 생산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위 정유총판계약 보증금조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건 문제된 정유공장이 1973.9월경까지는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정유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3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정유총판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자본 4,000만원과 산업은행융자금 6,500만원 상당으로 이건 폐유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자재 등 급격한 물가의 상승으로 그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원심이 적법히 이를 인정한 바이고,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3의 수사기관 이래 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3.7.19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해자가 공장이 준공되고 제품이 생산된다고 믿었다는 1973.8.15 이후인 같은 해 9.1에 두 사람은 총판보증금 3,000만원 중 9.5에 1,000만원을, 나머지 1,000만원은 제품생산 후 10일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공장건설 현장에 수시로 가서 공장건설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독려까지 하고 있었으며, 이 공장건축공정은 이미 90% 이상에 이르렀고 1973.8월경 위 피해자는 공장이 가동되면 피고인에게 매각하려고 원료인 폐유 9백여 드람을 구입하여 공장 부지에 적재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이 정유의 총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공소외 3을 기망하여 총판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나아가 어떤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총판계약에 따른 사기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위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밝혀보지 아니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를 남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논란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