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용의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가해 협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공소외 2는 식도 한자루를,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은 각기 각목 1개씩을 휴대하여 동도 본건 범행장소에 임하고 위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3 간에 시비가 벌어져 공소외 2가 공소외 3의 좌우대퇴부를 3회 가량 찌를 때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소지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2, 3회씩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및 급성실혈로 인하여 사망케 한 제1심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은 가해를 하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한 제1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어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3. 그리고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이란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