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피고인의 연령, 주거 등이 잘못 표시된 경우가 파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 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은 그 판결서상 피고인의 연령, 주거 등을 표시함에 있어 진실과는 다르게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바,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그 판결서의 기재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주거 등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시하고 있으며 그 표시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지마는(제1심 판결서의 표시는 진실과 부합된다)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 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에 불과하며, 원심이 이 건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임이 틀림없으니 원심판결서에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한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