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1978.1.27자로 ○○조합원제명신청이라는 제목아래 제명할 자 서울○○조합 제1 분조합장 공소외인 이라고 적고 제명사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인을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발송 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청원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 제명신청서에는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아무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니 아니하며 두 청원인의 서명조차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으로서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청원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원법 제10조에는 모해의 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는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신청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청원법 제10조, 제6조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