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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재판요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망 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망 부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도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는데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망 부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소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할 것이니 본건에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65.8.24 선고 65나837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문서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뒤집혀진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엔 영향이 없어 판결 파기사유로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나아가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관계문서를 조작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주장의 매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등기가 권리의 실체에 부합된다고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 을 제1호 증(매매계약서)은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함이 원판시 취지이므로 그것을 처분문서라 할 수 없음이 또한 명료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기록에 의하여 1, 2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살펴보면 동인은 약 18, 9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 경작하고 왔는데 약 4, 5년 전에 원고가 나타나 그 소유자라고 말하기에 도지(경작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1976경 피고가 와서 자기 소유라고 하므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 소유로 알고 그때부터 원고에겐 도지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바, 이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5.8.11경부터 직접·간접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에 등기한 때 부터서의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등기부 취득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