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무릇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8. 5. 22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1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의 건물과 천막이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피고는 1978. 12. 6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4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건물 및 천막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의 소유로서, 동 경북노회 소속 ○○ ○○교회의 목사 사택 및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서, 그것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종전의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을 제5호증(연보금 경리부), 같은 제6호증의 1 내지 18(각 계산서 및 영수증), 같은 제7호증의 1(경북노회 정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경북노회 소속 ○○ ○○교회 목사인 피고가 동 교회 신자들이 출연한 연보금으로, 이 사건 건물과 천막을 지어, 건물은 목사의 사택으로, 천막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건물 및 천막은, 위 경북노회 유지재단의 소유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보면 결국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백은 취소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건물과 천막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그롯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변론재개의 허부는, 오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당사자대등주의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