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에서 말하는바 피고들 선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땅 위에 문제의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땅의 2분지 1, 지분소유권자이던 원고 1의 선대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1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 말한 문제된 땅의 다른 지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그 권리를 원고 2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가장매매라는 점과 아니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이 가므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