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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괄 매각하여 이행이 환료된 수필지의 국유토지중 일부에 하자가 있다 하여 국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와 잔여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재판요지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완료된 후, 매각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여 국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하자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이재우,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인 토지 수 필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이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그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그 매수자가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허위진술과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여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매매당시 매수자가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토지들에 대하여는 매매가 아무 하자없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이행까지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으니( 당원 1976.7.27. 선고 75다1037 판결 참조) 원심의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의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