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1과 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제1점 중 첫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기가 1957.12.20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격 증인임이 명백한데 불구하고, 이들 증거들을 모두 취신하면서 이들 증언과 상치되고, 전문증거에 불과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을 믿어 그 시기를 1954년이고 1955년부터는 피고들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증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 증인이 모두 위인정의 자료가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매수시기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3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거시증거 등에 비추어서, 소외 3의 증언을 믿고 그 증언내용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 하여도, 동인은 그 동리에서 이장을 지낸 일이 있어, 그 동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위 소외 1,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을 믿고, 나머지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은 원심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제1점 중 둘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7 등은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므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이치가 없어 피고인들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망 소외 7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뿐이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제1점 중 셋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부동산이 소재하는 영북면은 그 행정기관이 1956.8.경 수복된 지역인데 원심은 소외 8, 소외 9가 1954년 이전에 그곳에 들어와서 이들 땅을 소외인들에게 소작을 주었다가 1954년도에 그들 소작인들도 아니고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영북면의 행정수복이 1956.8.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을 제4호증(퇴직증명원)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등이 위 시점에 그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있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래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없다.
(3)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0은 1955년부터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를 승계한 피고 1의 점유 역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변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 1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는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이 소외 7이 1922.9.12 사망 후 상속관계 등 권리변동 사항의 기재가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 아닌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바 못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