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 중 수입상실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인한 사무직 수행능력이 30%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전에 제약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할 때 받았던 월보수액의 30%만이 그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원고가 전에 받았던 보수는 현재 받지 못하여 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근로자의 일용노동에서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나 취업하여 평균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전에 취업한 것과 같은 사무직에 종사하여 같은 액수의 보수 중 30%를 제외한 7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특별사정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원심인정과 같은 손해만으로 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판결 인정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것이 위법하리만치 적은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수입상실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원판사안병수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