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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석유사업법 제12조 소정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기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없이 석유를 판매하는 제3자 등에 대한 영업방해제거 내지 예방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수허가자의 판매구역내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매허가 받은 구역내에서 제3자가 허가없이 석유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제3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허가자는 직접 그 판 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흥구석유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 및 피고는 모두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그 판시 각 취급유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 위 각 허가에 있어서 피고의 판매구역은 경상북도로 하되 신고지역중 석유정제업자와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즉, 북부 경상북도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원고 흥구석유주식회사와 동 경상석유주식회사의 판매구역은 경북지구로 동 대성산업주식회사의 판매구역은 서울, 경기, 경북지구로 각 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위 판매구역중 석유정제업자와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북부 경상북도 지역은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군, 안동시, 영주군, 예천군, 문경군, 상주군, 의성군, 울능군만이 이에 속하고 그 외의 시·군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일원에 걸쳐 석유판매허가를 받은 원고들로서는 그 지역내에서의 판매에 관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본건 석유사업법상의 허가는 법령상의 제한, 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국의 단속대상이 될뿐 원고의 영업권 침해가 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등의 지역별 판매실적은 상공부장관의 석유수급계획과 관계가 있고 그 지역에 관한 조정 내지 허가는 상공부장관의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석유배급업부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이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피고가 허가없이 실소비자와 거래함은 그 허가가 비독점적인 것이기는 하나 수익감소는 그만두고도 원고등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니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함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판매구역중 그 판시 위 한정된 북부 경상북도 지역 외에서의 석유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석유판매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그 효과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받은 판매구역 안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1개의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허가받은 자의 판매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석유판매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허가받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영업상의 개별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제3자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영업 그 자체에 기하여 직접 그 판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등이 허가받은 판매구역 안에서 피고가 허가없이 석유를 판매하고 있거나 또는 판매할 염려가 있음을 전제로 그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