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 및 피고는 모두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그 판시 각 취급유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 위 각 허가에 있어서 피고의 판매구역은 경상북도로 하되 신고지역중 석유정제업자와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즉, 북부 경상북도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원고 흥구석유주식회사와 동 경상석유주식회사의 판매구역은 경북지구로 동 대성산업주식회사의 판매구역은 서울, 경기, 경북지구로 각 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위 판매구역중 석유정제업자와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북부 경상북도 지역은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군, 안동시, 영주군, 예천군, 문경군, 상주군, 의성군, 울능군만이 이에 속하고 그 외의 시·군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일원에 걸쳐 석유판매허가를 받은 원고들로서는 그 지역내에서의 판매에 관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본건 석유사업법상의 허가는 법령상의 제한, 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국의 단속대상이 될뿐 원고의 영업권 침해가 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등의 지역별 판매실적은 상공부장관의 석유수급계획과 관계가 있고 그 지역에 관한 조정 내지 허가는 상공부장관의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석유배급업부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이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피고가 허가없이 실소비자와 거래함은 그 허가가 비독점적인 것이기는 하나 수익감소는 그만두고도 원고등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니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함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판매구역중 그 판시 위 한정된 북부 경상북도 지역 외에서의 석유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석유판매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그 효과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받은 판매구역 안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1개의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허가받은 자의 판매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석유판매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허가받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영업상의 개별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제3자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영업 그 자체에 기하여 직접 그 판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등이 허가받은 판매구역 안에서 피고가 허가없이 석유를 판매하고 있거나 또는 판매할 염려가 있음을 전제로 그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