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자연암벽 붕괴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인정 예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체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 소유의 임야내에서 일어난 암벽사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된 택지관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건물 일부가 사고 이전에 철거된 바 있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임야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 시가 승낙한 바 없다고 해서 앞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암벽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해방과 더불어 암벽에 균열이 생기고 상층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데 연유할 것이라 설시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비록 붕괴사고 자체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견되고 그 붕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인정된다면 피고 시로서는 앞서 설시한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해태로 인한 책임 또한 피고 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인정한 과실의 정도 또한 상당하고 그 과실상계를 위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에 형평의 원리에 반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