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체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 소유의 임야내에서 일어난 암벽사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된 택지관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건물 일부가 사고 이전에 철거된 바 있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임야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 시가 승낙한 바 없다고 해서 앞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암벽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해방과 더불어 암벽에 균열이 생기고 상층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데 연유할 것이라 설시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비록 붕괴사고 자체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견되고 그 붕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인정된다면 피고 시로서는 앞서 설시한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해태로 인한 책임 또한 피고 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인정한 과실의 정도 또한 상당하고 그 과실상계를 위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에 형평의 원리에 반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