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른 사실인정의 사례

재판요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은 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본건 토지가 그 하상을 이루는 소류지 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주관하에 설치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64.12.21에 동년 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전신인 나주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5.4.29 법원의 화해조서에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이어서 동년 9.8에 194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 조합이 본건 토지를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속칭 평산제의 소류지 하상으로서 1945. 월일불상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42.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경작하던 중인 1943년경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지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어 소외 남평면에서 위 소외 1이나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부 체납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8.15 광복 이후에 피고의 전 전신인 남평수리조합(1945.1.28설립인가)이 위 남평면으로부터 위 소류지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남평수리 조합을 흡수합병한 나주토지개량조합(1961.12.28 합병인가) 및 위 나주토지개량조합을 흡수합병한 피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본건 토지를 위 소류지의 하상일부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그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1943경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소관 남평면에서 설치하는 속칭 평상제의 소류지의 하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은 그 소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8.15 광복 이후에 피고의 전 전신인 남평수리조합이 위 남평면으로부터 위 소류지의 관리권을 이양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설치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류지 설치중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나 역시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소류지는 해방직전에 완공되었다고 하고 있어서 그 완공시기가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또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1977.6.29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피고 준비서면, 기록 45면등)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농수원확충시설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위 평산제의 소류지 공사 역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주관하에 설치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하상이 되는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11.1. 선고 62다577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피고 조합의 전신인 남평수리조합이 이건 논을 원고로부터 매수여부는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원고의 승낙도 받은바 없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류지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원심이 채용한 본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 조합의 전 전신인 남평중앙수리조합에서는 원고로 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고 승락도 받은바 없이 이건 토지에 소류지를 만들어 놓았기에 원고는 위 조합과 나주조합측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조합측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선처하겠다고 말만 되풀이 한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매수사실 여부는 모르면서 본건 토지를 위 소류지의 하상부지로 하는데 대한 원고의 승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안다함은 그 취지가 무엇인지도 애매할 뿐 아니라,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와 같은 증언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위 소류지 설치공사 시행당국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이 된 것이라는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류지 설치공사 당시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결제가 끝났는데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의 관리인 소외 5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또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토지를 원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피고조합 명의로 이전한 것은 피고 조합의 전신인 나주토지개량조합의 총무과장이었던, 증인 소외 4가 그 관내소유의 이전등기미필부동산을 전부 이전등기 절차를 하면서 본건 토지도 그때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그 등기이전절차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원심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협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소송상 화해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위 자료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경위는 위 이전등기시에 소외 1을 속였다 하여 원고가 소외 4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소외 4가 이를 환원하여 주기로 하고,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본건 토지 매수 및 대금지급 사실을 일응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및 이러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위 소류지 설치공사 시행당국이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일응 시인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증인 소외 3 및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을 채택하고 증인 소외 4 및 소외 6의 각 증언을 배척하여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