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단이유를 요약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피고 산하 안동전신전화분실) 사이에는 1975.1.11에 그 계약일자를 1974.12.24로 소급하여, 종전의 최대전력 74킬로왔트를 최대전력 450킬로왔트로 하고 그 전력수급개시일 1975.2.10로 하는 새로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피고의 전력수용을 위한 부하설비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당국의 공사계획인가와 사용전 검사수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242킬로왔트를 계내 무단 증설하여 현장 부하설비 316킬로왔트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원고 회사가 전기공급규정 제49조 , 제47조 제1호, 동시행규칙 제33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그동안 사용한 전력은 계약상의 부하설비 이외의 전기사용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추징금을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전기공급규정 (1975.1.1 시행) 제49조에 의하면, 수용가가 제47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종별 이외로 전기를 사용하므로써 전기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불을 면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고 회사는 그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징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 제47조에서는 제1호로 계약부하설비 이외의 전기를 사용하였을 때, 같은 조 제4호에는 계약최대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시 당사의 경고 후에도 초과사용을 하였을 때라고 열거하고 있어, 원고 회사는 수용가가 수급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요건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계약위반 사실로써 해당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본건 전기사용이 그 수급계약에 위반하였다고만 인정하고 이로써 피고가 과연 해당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없이 바로 추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고 있는 바,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위 전력수급계약 취지에 따라 공공연히 부하설비에 의한 전력을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는 그 계약 제12조에 의하여, 피고가 미처 그 부하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가 내지는 사용전 검사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전력수급개시일로 약정된 1975.2.10부터는 피고로부터 약정된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정에 따른 전기요금만을 부과하였던 까닭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전기공급규정 제49조 소정의 추징금 부과사유의 요건의 하나인 요금면탈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위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