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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비법인 사단이 청구권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에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포함한다)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서 비법인 사단이 위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경북낙농협동조합 경주지구지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에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포함한다)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해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비법인사단은 위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없다 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 조에 말하는 법인에 관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속하거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속하는 경우와 차관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거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이 외국인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를 자금수용자에서 배제코져 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원고 지소의 구성원이 전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같은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같은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의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 또한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이라고 본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상당하므로 같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것이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이라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을 원고지소로부터 내부적으로 신탁받고 있던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이라 하여도 그 신탁행위 또한 같은 법조에 의한 승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위법 무효가 된다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