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태창영화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40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채권의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하므로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의 해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1심에서 제출명령신청을 한 문서들을 피고가 소론 민사소송법 제32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소위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홰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민사소송법 제321조는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문서들은 회사 관계장부라는 것만 주장하였지 그 내용에 관한 주장이 없으니 위 제출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채택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