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자동차사고는 피고가 세차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사건 사고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김윤행
대법관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