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 940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3.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124호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채권 2,65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8.3.8경,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78.2.13.에 이미 위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공탁을 같은 법 제58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로서 청구할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이행청구의 소가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추심의 소임에 비추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압류채권자는 직접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