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