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허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논지에서 말하는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 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 설시한 취지에 따라 같은 령에 의한 사정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는 위 법 25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