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게 되어 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 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시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구속 입건되었고, 그 건으로 수사가 착수되자 77.4.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 결근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같은 법 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가 같은 해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한 사실, 그런데 위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차로 1977.5.6.10:00를 징계의결 일자로 지정하여 같은 구 주택과 직원 소외인으로 하여금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케 하였으나 당시 원고 가에 원고 등 가족이 없는 관계로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위 소외인이 반송하였고, 다시 동년 5.9.10:00로 징계의결 일자를 지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아니한 채 징계 의결한 사실을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의 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