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소원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 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재판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 여하는 묻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즉 각하, 기각, 청구대상처분의 취소등 결정)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 판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국세심판법 소정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므로서 각하되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용법률인 구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제66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위 조합에게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2.26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공사비등 합계 금 34,611,195원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692,223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