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하여 20퍼어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영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동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영업세법 제3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5년도 2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 및 1975년도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비하여 20퍼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산정방법이 당시의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2항 1 내지 5호 소정의 추계조사 결정방법 중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인지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 그 영업일수를 150일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건 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건 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영업세법 제77조 2항 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