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후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