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주주로 꾸며진 자는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재판요지

주주 아닌 자가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진 경우에는 진정한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주주의 자격에서 세법상의 부담을 지는 근거는 진정한 주주이기 까닭에서이니 만일 주주아닌 자가 몰래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졌다면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법률상의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이 원고는 원설시 이유대로 소외인이 바라는 바가 있어 원설시 회사의 주주 아닌 원고를 임의로 주주로 꾸몄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