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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세청 훈령인 주류 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유효여부

재판요지

국세청 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없는 명령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38조,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화성통합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7.7.2. 피고로부터 주류관계규정 및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판매 영업을 하여오던 중, 피고가 1978.12.9. 원고가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외인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16부터 1979.2.15까지 2개월간의 불성실 판정을 하므로써,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이사건 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주세법 제38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요,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주요,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요,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등 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이를 받은 국세청 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관할 구역내의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불성실자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주류판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와의 거래비율이 매월 100%에 미달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양도, 양수, 가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받은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는 국세청장은 주요,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양도, 양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국세청장이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국세청훈령인 위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필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없는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같은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무효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