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물품세법(1970.1.1 법률 제2155호) 제11조의 2 소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가 재무부령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으로서 하는 소관세무서장에 대한 특수용도 사용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물품세를 부과할 당시 시행되었던 물품세법 제11조의 2,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제 3 항, 제 4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2 해당 물품에 관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는 재무부령에 의하여 그 물품을 당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는 승인조건이 붙여지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의 신고와 확인은 물품이 면세승인 된 용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행정의 적정,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으니, 그 기간경과 후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은 모르되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266 판결;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위 시행령 제17조 제 1 항,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원판시 각 사업년도에 농약제조용 원료를 반입하여 이를 사용한 뒤 면세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특수용도 사용신고를 하여 그 확인을 받은 사실과 피고는 위 면세승인 당시 위 물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하여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그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및 동 시행규칙 제 7 조의 5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각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면세승인조건인 10일을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다른 조치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이건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이 그 판단이유로 하는 바는 위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