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