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1점, 3점 및 4점을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년도의 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시에 그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표상 일시 퇴거한 처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동법 소정의 일시 퇴거나 동거가족 상황표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및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배당소득 금액을 신고하면서 동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와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 67조 4항은 본건 과세기간 경과후에 비로소 시행된 규정으로써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원고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 만으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 위 부동산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소외인의 소득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양상기가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이고 동인과 공동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