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정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응시자격재판요지
개정된 (1971.1.15 법률 제2284호)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응시자격은 그 개정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참조조문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1971.1.15 법률 제2284호로 개정) 제5조,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미수복지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보건사회부장관 소송수행자 민석기, 양영화, 정경수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79.6.5 선고 78구3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제출된 준비서면을 보충상고이유서로 본다)를 함께 판단한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6.7.14 법률 제1769호) 제3조 제1항에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그후 같은 법 (1971.1.15 법률 제2284호) 제3조 제1항으로서 위 의약업자는 4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조로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한 국가시험에 관하여는 위 제3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4항에서 이 법은 197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고,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과 특별국가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의약업자에 관한보수교육 및 특별국가시험규정(1971.4.6 보사부령 제367호 개정 1971.4.29 령 제370호)을 두고 있었는 바, 원심은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법개정 후인 1971.7.12자로 각각 인정받은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은 위 법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위 법 개정후에 그 부칙 제4항으로서 정하여진 기간인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도 계혹하여 의료법에 의한 일반국가시험에까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존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놓고 볼 때, 원심이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원고들의 응시자격은 위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서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 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로서, 위 부칙 제4항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응시자격의 신청마감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원심판단이 조리에 반하여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한 나머지 법률의 입법취지 내지 는 규정취지를 그르쳤거나 그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남겼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응시거부처분이 소론과 같이 공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원고들의 기득권을 일체 무시함으로써 법익의 비교 교량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