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6월이라는 기간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8.8.7에 원고에게 대하여 한 당연퇴직 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에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