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의 영업 및 같은 령 제11조 제1호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