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인은 1975.4.21부터 철도청 부산공작창의 고용원 잡무수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질병은 평소의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므로 동 망인은 잡무수 1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심설시의 위 공작창건물 등 도합 4,322평방미터의 넓이에 이르는 지역의 청소 및 잡무로 1일 평균 5건씩 처리하는 등 매일 12시간 내지 12시간 반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특히 1978.5.24경 철도청의 부산공작창에 대한 지도검열이 있을 것에 대비한 같은 해 5월 초순부터 원심설시와 같은 특별청소 및 환경미화작업에 당시 가뭄으로 인하여 정원수 250주에 대한매일 625리터의 물주기 작업 등 과중한 직무를 계속함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동 망인의 지병인 위 고혈압이 자연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어 뇌혈전증을 유발하여 같은 해 5.29 위 공작창의 현관을 청소하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