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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충구, 조상래, 진수룡, 채종달, 황인조
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지중이던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 공제신고를 하고 이어 물품세가 납부된 이상 그 물품세의 납부가 위 공제신고의 법정기한이후가 되어 그 기한내에는 실지의 물품세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고 또 피고는 이물품세를 부과한 행정청으로서 공제신고에 대한 조사승인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 징수하여 그 수액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밑에서는 원고가 실지로 납부한 물품세액의 증명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의 납부세액에서 실지 납부한 물품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