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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의 의미

재판요지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 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 후 6월 이내에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개발촉진 지구에 있어서 건축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양도등에 관한 조세의 면제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개발촉진 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촉진 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 지구 안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권리의 취득 설정 또는 이전의 경우의 등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촉진지구에 있어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하여 양도하는 자나 양수 취득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그 권리 이전을 받는 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특정지구에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의 건전하고 질서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케 함으로써 그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관한 입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을 위 각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 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 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원판시 이건 주택건설촉진 지구 내의 한양아파트와 그 대지 부분을 건축자 주식회사 한양주택으로부터 분양받은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그 명의로 1978.3.3 같은 해 2.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존속기간을 1977.12.31까지로 지정한 이건 주택건설촉진지구 내의 주택 및 그 대지로서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 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이므로 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방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