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일부가 공지·공용된 때는 권리범위가 제한된다

재판요지

실용신안권의 등록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공지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용신안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1977.7.24. 선고 70후19 판결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승산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8.10.4. 자 1977년항고심판 당제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훈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동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원심결서 기재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인 오락구에 있어서 뚜껑 (1)과 몸체 (2)의 외측에 소실 (4)(4')를 형성한 구조는 그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 반포된 그 심결서 기재 미국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까지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등록고안의 권리는 손가방의 뚜껑 (1)과 몸체 (2)의 내측벽에 훅크(7) (7')를 착설하여 이에 하단측에 원판 (10)을 부착한 평판지(9)를 착탈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평판지 (9)를 말아서 붙일 때 원통형의 주사 위 그릇 (8)을 형성하게 한 구조에 한한다고 전제하고 본건에서 문제된 심판청구인등의 (가)호 고안은 주사위의 그릇 (7)을 통상의 단순한 타원형으로 형성하여 손가방 (1)에 내장하도록 구성하여 손가방 내부에서 이동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나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그 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 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그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 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및 1977.7.24. 선고 70후19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심판청구인들의 위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 등록고안중 그 심결서 기재의 신규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규성이 있는 고안 부분에 한하여 이를 위 (가)호의 고안과 비교하여 양자는 별개의 고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신규성 없는 부분에 관하여 무효의 심결이 있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등록된 고안중 그 신규성이 없다는 위 원심결 표시 부분은 그 출원전에 이미 미국 간행물인 갑1호증, 동 2호증의 1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고 동 간행물은 동 2호증의 2, 동 3호증에 의하여 그 당시 이미 국내에 반포되어 있었음이 명백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 당시 기히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는 1974.1.1 후인 1974.5.23에 등록되어 그 권리가 설정되었다 할 것이니,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구 실용신안법 제4조 2호에 의하여도 그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구법을 적용한 원심결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동 상고이유 보충서기재 상고 이유는 동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심결서 기재와 같이 1974년 심판 제336호의(가)호와 본건 (가)호의 고안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는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달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동 1974년 심판 제336호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의 청구라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며, 그렇다면 위 원심결은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이 본건 심판청구는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에 따라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심결은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