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 목적의 회사가 시장건물 신축 중 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년간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다가 그 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후단 소정의 회사해산명령 사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대방들이 본건 사건본인회사의 해산명령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본인회사의 재산관계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음인 1977. 4. 29경 비로소 위 사실을 알고 동년 5.3 본건 항고에 이른 사실은 사건본인회사의 시장점포 입주상인들과 사건본인회사 간에 시장건물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회사가 위 시장상인들에게 사실상 시장 운영권을 빼앗겨 원결정 설시내용과 같이 각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여 상대방들의 본건 추완항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와 본안에 관하여 사건본인회사는 1967. 9. 23 공익을 위한 공인시장경영, 일용품도산매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신청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등 6필지 지상에 2층 점포 1동을 임차하여 상인들을 입주시켜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그 후 사건본인회사는 동 지상에 구 건물을 헐고 근대식 시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미리 점포임대차 보증금을 거두어 시장건물을 신축하다가 당시 사건본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2가 위 공사의 1,2층 건물 골조부분만 완성된 단계에서 위 상인들이 낸 돈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고 도주하자 위 상인들과 사건본인회사 사이에 위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앞서와 같은 본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건본인회사는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시장경영 점포임대와 그 차임징수, 납세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을 회수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여 위 상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복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회사가 과거 수년동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 상법 제176조 1항 2호 후단 소정의 회사해산명령사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기에 이르런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 못 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추완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