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2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공범자 중 1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하는 밀수입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재판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 중의 1인만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 중 1인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감정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도착가격을 산출한 조치는 적법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외 관세법에 위배된 도착가격을 산출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