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릇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건 주식의 싯가는 액면가를 상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인 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 다른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