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무단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직무에 행함에 당하여"나 "운행으로"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재판요지
가해차량(군용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었는데 우연히 제3자인 군인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공군 제○○○○부대 제△헌병대대 구조파견대장으로서 군사에 관한 경찰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사고가 나던 날 평소 교제하던 소외 2 여인을 만나 그 날 17:50경부터 두세군데 술집을 돌면서 음주한 끝에 취기에 승한 상태에서 그 날 23:00경 부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공군보안부대 ◇◇지구대장 전용인 가해차량이 빈차로 있음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사용관이나 운전병의 승낙없이 위 차량에 소외 2 여인을 태우고, 동 여인의 핸드백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해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는 상태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군인신분을 가진 소외 1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가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이 그 관리자에 의하여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위에서 본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 사건의 결과를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