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위 형사 판결의 증거가치를 무시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논지는 모두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2.7.5. 선고 62다208 판결 참조)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변제항변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소외인 (제1심 및 원심증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인 갑 제2호증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그 증거가치를 무시하였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