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314 판결 우선특권부인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선박 근저당권자에 대한 우선특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선박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의 각 채권 발생일은 1973. 7.경 및 같은 해 8.경임.
  • 피고들이 경락대금교부신청을 하여 우선특권을 주장한 때는 위 각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 피고들은 1974. 7. 13. 부산지방법원 74가합1069 수리비 등 청구사건으로 위 각 채권을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위 소송은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 이행과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

  • 법리: 상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1년의 시효로 소멸함.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채권 자체의 행사에 해당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재판상 청구는 우선특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의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상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우선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재판상 청구는 채무 이행 및 선박우선특권 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지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특권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며, 상법 제8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870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우선특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 '우선특권 자체의 행사'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채권의 존재 확인이나 이행을 구하는 소송만으로는 우선특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선박우선특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즉 일반 채권과 달리 특정 물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선특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특권 자체를 행사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함.
  • 근저당권자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 소송만으로는 우선특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판시사항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써 그 선박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특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써 그 선박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들의 각 채권의 발생일은 1973.7.경및 같은 해 8.경이고 피고들이 이건 경락대금교부신청을 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한 때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상법 제8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의 그 우선특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1974.7.13. 부산지방법원 74가합1069 수리비 등 청구사건으로 위 각 채권을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사건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송에 의한 청구는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과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그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단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소외 조영 수산주식회사에 대한 그 재판상청구로서 본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건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시효소멸의 중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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