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에 의심없으니 이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새로 설치하여 그 위를 다님으로서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로서 취득한다고 하겠다.
원심이 원설시 (차), (카) 부분 78평은 피고 법인이 설시 학교를 1954년에 세울 당시부터 당시의 소유자(소외 2)로부터 제공받아 만든 학교통학로이고, 이래 계속 통학길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상태가 20년동안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 법인은 이 78평이 되는 학교통학로에 대하여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법리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임대차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 밖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법관의 전권행사를 나무라는데로 돌아가니 역시 채용키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있다고 못하겠다.
2.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1,400평에 달하는 학교 부지 중 한귀때기에 지나지 않는 원설시 (자), (라), (마), (아) 부분 도합 5평(논지 주장에 의하여도 그중 1평 7홉 위에 교사가 세워졌다 한다)에 대한 명도만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어도 그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어 이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