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고 함은 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32조에 수출물품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고 함은 관세면제의 해제조건을 말한 것으로 보여져 그 조건의 성취 즉 수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일 뿐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동법조 제6항에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소외 양덕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면제에 있어서의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추징부과의 절차없이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까지 소급하여 유보된 관세징수권을 행사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우선징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