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농지담보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입찰당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 점에 관하여 이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러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입찰당시에 원고가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서만 피고에게 입증하여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그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입찰당시에 적격농가가 될 수 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77.5.4. 피고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경작증명원 등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입찰당시에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엿볼 수있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