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징수하는 물품세, 석유류세에 관하여도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준용되어 다른 조세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관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인 물품세,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 위 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만 규정하므로써, 관세에 관하여는 일반국세징수의 경우와 같이,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않고 있음은 관세로서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시 물품세법과 석유류세법 및 각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비록 세관장에게 그 징수권이 있고, 또 관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해도 그것이 관세가 아닌 일반 내국세인 이상, 여기에 관세우선에 관한 위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는 그 납기 1년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원고의 담보채권에 우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7조 제8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임의경매에서는 그 성질상 배당이의권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